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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박차'

by SFF 썬프 2025.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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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으로 대기질 개선 '박차'

 

충청남도 내 각 시군은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최신 공식 자료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충남 지역의 조기폐차 지원사업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목적: 깨끗한 공기를 위한 노력

충남 지역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도로 수송 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2.5)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운행 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어떤 차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차량 유형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 경유차량 :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직접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용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과 같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그리고 지게차와 굴착기가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

이미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저감장치(DPF 등)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용차량, 즉 지자체나 공공기관 소유의 차량도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성격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감장치가 미부착되었거나 출고 시부터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해당됩니다.

 

추가 조건

등록 기간 : 신청일 기준으로 대기관리권역 또는 해당 시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 기준)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신규 등록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성능 검사 :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또는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합니다.

소유 기간 :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최종 소유자 소유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제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본 보조금과 차량 구매 추가지원금으로 나뉩니다. 각 시군별 예산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차량별 지원 금액 현황

 

총중량 3.5톤 미만

- 5등급: 최대 300만 원

- 4등급: 최대 80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 5등급: 최대 440만 원

 

총중량 3.5톤 이상 7500cc 초과

- 4등급: 최대 7,800만 원

 

건설기계

- 최대 1억 원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추가 지원 : 상한액 내에서 기본 보조금에 1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 상한액 내에서 화물 및 특수 차량은 100만원, 그 외 차량은 6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신규 차량 구매 추가 지원 : 5등급 차량 폐차 후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 신차 구매 시 폐차 차량 기준 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며, 무공해차(전기차 또는 수소차) 신규 등록 시 50만원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합니다. 4등급 차량은 폐차 후 신차 또는 중고차 중 배출가스 1등급 또는 2등급 차량 신규 등록 시 기본 지원금 외 잔여분을,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 상한액 범위 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3.5톤 이상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폐차 시 차량 기준 가액의 100%를 기본 지원하며,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 가액의 200%, 중고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받습니다.

신청 및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온라인, 우편,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폐차장 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각 시군별로 상반기, 하반기 또는 연중 수시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논산시 : 2025년 2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로 등기우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 kaea@aea.or.kr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논산시청 환경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폐차장 대행 : 서울·경기권에 위치한 장원폐차산업과 같은 관허 폐차장에서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말소 등록증 : 필수 서류입니다.

소유자 통장사본 :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이며 미납금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성능검사 합격 판정서 또는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서 : 지자체 또는 협회에서 발급한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류 :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소상공인 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추가 제출합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1. 온라인/우편 신청 :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대상 차량 확인서 발급 :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 검토 후 10일 이내에 차량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성능 검사 : 지자체 또는 협회에 대상 차량 확인 요청 후 확인서를 발급받고,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폐차 및 말소 등록 :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을 진행합니다.

5. 보조금 지급 청구 : 폐차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하면, 평균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신규 차량 구입 시 추가지원금 청구 : 신규 차량(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택 사항).

 

📞 참고 및 문의: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각 시군청 환경부서 또는 홈페이지 : 해당 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 712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 www.mecar.or.kr에서 차량 등급 조회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타 유의사항: 꼭 알아두세요!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능검사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식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우선 지원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 정책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시군의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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